부동산

2021년 서울 청년 부동산 월세 지원 사업 월 20만원이내 월세 지급 소개

Magazine A / Editor 2021. 2. 24. 16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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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 청년 5천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'청년월세'를 지원한다고 합니다.

2021년 3월 3일 부터 12일까지 신청 기간내에 접수를 하시면 최장 10개월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다만, 생애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
 

특히 이번에는 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조정하여 주거환경이 비교적 어려운 청년들의 비중을 두어

월세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, 관련 서류 잘 구비하셔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.

 


대상자

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5천명,

만 19세~39세 이하 청년 1인 가구(단독 거주),

형제나 자매/남매 등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 있다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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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상 ‘만 19세~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’이 있는 경우, 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※ 단, 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.

 

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이자와 서울형주택바우처 등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수혜를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 

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청년들의 주거안정만을 위해 나온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.

 


거주요건

임차보증금 5,000만원 이하

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.

 

거주 제외대상

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,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,

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,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

국민기초생활수급자(교육급여 신청 가능)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

 


신청기간 및 선정/지급 방법

접수기간 : 2021.3.3.(수) 10:00~3.12.(금) 18:00(마감) 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* 선착순 아님 *서울주거포털(housing.seoul.go.kr을 통한 온라인 신청

선정방법 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,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무작위 추첨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- 1구간 2,500명, 2구간 2,000명, 3구간 500 

지급방법 : 격월 계좌입금  첫 지급월: 5월 (3~4월 중 이체증 첨부)

                 - 신청인 명의 통장계좌에서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

 

서울 청년 월세 지원은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 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.  

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검증을 거쳐서 4월중 5천명을 발표하고,

2021년 5월부터 월세 지원이 격월로 지급 시작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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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과 변경되는 사항

임차보증금 기준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5,000만원 이하로 하향,

작년 대비 1.5배 확대 하여 주거 환경이 정말 어려운 1구간 인원을 선정할 수 있게 조정되었다고 합니다.


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서울 주거포털 링크에 공지된 ‘신청모집 공고문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‘1:1 온라인 상담창구’ 이용, 또는 다산콜센터,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, 주택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고하니

관련 사항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원활한 접수가 가능할 수 있게 빠른 문의 후 서류 구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 


아래 데이터를 다운받으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.

청년월세지원 공고문.pdf
0.78MB

 

housing.seoul.go.kr

 

서울주거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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